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13조(교원의 임용유예)
신규 교원으로 임용 내정된 자가 타기관에서 연구 또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본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부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임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시기가 연기된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하여도 부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