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12조(직위의 결정)
①
신규 임용교원에 대한 임용직위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신규 임용교원의 직위는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