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11조(직위의 제한)
본교 교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던 자를 다시 대학교원으로 신규 임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전의 직위보다 상위직으로 임용하지 못하며 타 대학에서 근무하다가 본 대학교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