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10조(임용의 취소 및 변경)
전조의 조회결과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