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9조(학력 및 경력조회)
교무처장은 이사장에게 제청한 신규임용대상자의 학력 및 경력을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