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8조(면접심사)
| ① |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해당학장 등으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교원인사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받은 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한다.<개정 2004.8.1. 2005.3.1> |
| ② | 총장은 면접심사 총점의 고득점 순에 의해 선정된 2배수의 채용대상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에게 임용 제청한다. 다만, 면접점수 만점의 70% 미만점수 취득자는 부적격으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2.5.1. 2007.12.1, 201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