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7조(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① |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 결과를 심의하여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이면 4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추천한다.<개정 2002.5.1, 2005.3.1, 2009.11.1> |
| ② | 교원인사위원회는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기준에 부적절할 경우 심의 후 1주일 이내에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면접대상자 추천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02.5.1., 2005.3.1., 2023.8.17.> |
| 1. | 당초 응모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
| 4. |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대학 학사/박사 출신이 재직중인 교원을 포함하여 3분의 2가 넘는 경우 |
| 5. | 심사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신설 2019.8.14.> |
| ③ | 교원신규채용 응모자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면접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한 경우 특별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를 대신할 수 있다. 특별심사위원은 총장이 지명하는 외부 권위자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하며 각각의 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05.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