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
| 1. |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 2. | 심사위원이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이거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연구자인 경우 |
| 3. | 그 밖에 심사위원이 지원자와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② | 지원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학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 ③ | 심사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다만, 채용분야에 심사위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장은 공정심사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