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6조(1차심사위원회 심사)
전공적격 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전공과 채용분야 전공의 일치 여부 및 지원자의 경력ㆍ학력과 제출서류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하며, 연구실적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연구실적물 등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종합하여 심사한다.<개정 2002.5.1., 2005.3.1., 2023.8.17.>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채용분야별로 내부심사위원 3인과 외부심사위원 2인을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04.8.1, 2005.3.1, 2007.11.1, 2007.12.1, 2009.11.1, 2011.12.1, 2013.3.1>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는 채용분야별로 위촉된 심사위원이 각각 별도로 시행한다.<개정 2004.8.1><개정 2005.3.1>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은 심사가 끝난 후 해당 심사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심사 요청이 있을 경우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위원은 재심사요청 후 1주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그 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