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5조(심사기준)
신규교원채용을 위한 심사는 전공적격심사 및 연구실적심사,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2.5.1, 2005.3.1>
<삭제 2005.3.1>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의 배점비율은 전공적격심사 35점(35%), 연구실적심사 65점(65%)으로 하며, 강의전담교원과 산학협력중점교원, 특별임무중점교원은 전공적격심사만 할 수 있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2007.11.1., 2011.12.1., 2024.1.4.>
전공적격심사는 학력, 최종학위논문, 연구실적 등이 채용분야와의 일치정도를 【별표 1】에 의해 심사하되, 전공적격심사만 하는 강의전담교원은 지원분야 관련 교육경력(실적)을 포함하여 【별표 4】와 같이, 산학협력중점교원은 지원분야 관련 산학협력경력(실적)을 포함한 【별표 5】와 같이, 특별임무중점교원은 【별표 6】과 같이 심사할 수 있다.<신설 2002.5.1><개정 2007.11.1., 2011.12.1., 2024.1.4.>
연구실적심사는 최종학위논문의 질적수준, 최종학위논문을 제외한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의 질적수준을 【별표 2】로 심사하되, 전공적격심사에서 각기 '유사'이상 판정받은 실적물만을 심사한다. 다만, 전공분야에 일치하는 연구실적물이 현저히 많거나 우수할 경우, 평가자가 질적수준 종합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2007.11.1, 2014.1.1>
<삭제 2007.11.1>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2.5.1.><개정 2023.8.17.>
- 1인 연구 : 100% 인정
- 2인 연구 : 주저자(제1저자 및 교신저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80%, 일반공저자 70% 인정
- 3인 연구 : 주저자 70%, 일반공저자 50% 인정
- 4인이상 연구 : 주저자 60%, 일반공저자 40%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