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4조(교원의 임용)
신규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규교원의 임용자격 및 조건은 교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2.5.1>
신규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임통보 등 별도의 발령행위를 아니하며 임용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개정 2002.5.1>
<삭제 20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