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2조의 2(채용절차)
<삭제 2005.3.1>
신규채용교원의 전공분야 및 인원은 교원충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신규교원 채용을 위한 심사(심의)과정은 전공적격 및 연구실적심사, 교원인사위원회심의,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공개강의 평가를 실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2.5.1><개정 2005.3.1, 201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