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2조(교원의 채용)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자격, 업적평가, 교육경력, 실무경력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신규교원은 필요에 따라 교수선발초빙위원회를 운영하여 모집할 수 있다. 단, 교수선 발초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