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신규 채용에 관한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104)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신규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임용할 수 있는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