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8조(규정의 개폐)
이 위원회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과 개폐를 하되 이사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이사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