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7조(소위원회)
이 위원회에 전문분야 또는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