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6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의의 성립과 의결의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