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5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제3조의 연구 활동에 연계할 연구원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에 사무국을 설치한다.(개정 2024.8.13.)
②
사무국에는 국장 또는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원이나 직원을 보하되 그 직급은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무국은 위원회에 속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