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학위원회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 부이사장, 건학이념부총장, 교목실장, 신학대학장, 통일사상연구원장, 선학평화연구원장의 당연직위원과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13.)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