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건학이념위원회 규정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교법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건학이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개정 20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