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22조(규정류 제정)
교육관계법령 및 정관과 동 시행세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이 경영하는 산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별로 따로 규정을 제정 및 개폐하되,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1조제1호 및 제2호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