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21조(교직원임용의 위임)
교직원의 임용 중 승급, 전보(학교내 부서별전보), 겸임, 휴직(무급), 복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8.1.10., 2013.12.26., 2016.1.1., 2019.8.8.,
2020. 4.24.)
고등학교 이하 기간제교원의 임면은 학교장에게 위임하며,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항신설 2010.12.29.)
1. 기간제교원 채용 전에 채용계획(채용과목 및 채용인원, 채용절차, 지원자격)을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다.
2. 기간제교원은 학교장이 임면 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3.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기간제교원 채용사유가 발생할 때는 제1호의 절차를 단순화 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