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20조(교원의 구분)
정관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원"은 전임교사를 의미하고,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이라 함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의미한다. (개정 2013.12.26.,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