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9조(임면의 정의)
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임면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승급, 전직,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