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7조(직원의 정년)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9.3.1., 2016.1.1.)
1. (개정 2014.2.7., 삭제 2016.1.1.)
2. (개정 2014.2.7., 삭제 2016.1.1.)
3. 삭제 (2013.12.26.)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단, 재정결함을 지원받는 학교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2010.12.29. 단서조항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