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7조(직원의 정년)
| ① |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1999.3.1., 2016.1.1.) |
| 1. | (개정 2014.2.7., 삭제 2016.1.1.) |
| 2. | (개정 2014.2.7., 삭제 2016.1.1.) |
| ② | 정년에 달한 날이 속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단, 재정결함을 지원받는 학교는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2010.12.29. 단서조항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