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6조(교원의 정년)
①
초·중등학교교원의 정년은 62세이며, 대학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은 65세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각 학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9.3.1., 1999.8.27., 2008.1.10., 2009.6.26., 2014.2.7., 2016.1.1., 2016.10.27.)
②
제1항에 의한 교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