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5조(건설심의위원회)
①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 학교의 건설을 추진하는데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