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4조(건학이념위원회)
①
설립자의 건학이념의 연구와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대학에 건학이념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1., 2024.8.13.)
②
이사장과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본 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