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3조(대학발전추진위원회)
| ① | 이사장은 본 세칙 제11조에 규정한 학교의 경영에 중요한 사항을 신속히 결정,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에 대학발전추진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1.) |
| ② | 이사장과 총장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 ③ | 이사장은 본 위원회의 결정, 추진사항을 이사회에 발의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
| ④ |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