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2조(학교발전자문위원회)
①
이사장은 법인에 건학이념구현과 학교발전을 위하여 학교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이사장은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본 위원회의 결정, 추진사항을 이사회에 발의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위원회의 운영 세칙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