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1조(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관 제27조2항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대학평의원회규정, 직제규정, 인사규정, 교수업적평가규정, 보수관련규정 등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중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승인에 관한 사항, 단 규정의 개정 중 경미한 내용의 경우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2. 학부(과),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등의 신설과 폐지 등에 관한 사항. 단 외부사업
중 임시로 운영하는 단기사업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2013.12.26.개정)
3. 대학교 및 각급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건물의 신축, 증축 등)
4.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