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10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정기이사회는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과 매회계년도 마감후 2월 이내에 각각 개최한다.(개정2016.1.1.)
임시이사회는 대학교 및 각급학교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정관27조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법인행정팀장이 작성하여 참석이사의 자필서명을 받아 보관한다.(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