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9조(위임직제 및 직능)
이사장은 정관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이사로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1.)
상근하는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16.)
상근하는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대학을 운영하는 상근이사가 우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16.)
상근하는 이사는 법인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