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사장은 정관 제23조제1항에 규정한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이사로 부이사장과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0.16., 2016.1.1.) |
| ② | 상근하는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위임한 업무에 대해 법인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16.) |
| ③ | 상근하는 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대학을 운영하는 상근이사가 우선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16.) |
| ④ | 상근하는 이사는 법인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