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8조의2(임원퇴직금 등)
상근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액의 2개월분을 지급한다.(조전문개정 2016.1.1.)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법인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직하는 상근임원에게는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액의 3개월분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조전문개정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