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8조(임원의 임기)
정관 제19조에 규정한 임원의 임기는 관할청의 승인일로부터 기산하여 이사는 5년, 감사는 3년으로 한다. 단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