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7조(결산)
이사장과 대학총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을 심의·확정 하여야 한다.
각급학교의 결산서는 당해학교의 장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제출받은 결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5일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법인과 학교회계의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밖에 결산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