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6조(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각 학교의 장은 예산확정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