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예산의 편성 및 확정 절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6조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확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 |
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2. |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 학교 전출금 등 학교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 |
을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 대학의 총장은 학교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사회에 |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한다.
| 4. | 유치원, 초ㆍ중등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매 회계연 |
도 개시 1월전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제출받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