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4조(재산의 취득)
정관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 중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되는 시설·설비도 포함되며, 이의 조성과 확보에 앞서 그 시설과 설비의 규모, 시설의 위치, 소요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