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3조(재산목록 등의 예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2조(법인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제53조(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