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정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
| ② |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제4조 기본재산의 취득 이외 다음 사항도 시행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 | 기본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 2. | 교육용토지의 지형변경에 관한 사항 |
| 3. | 수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
| 4. | 법인명의로 된 전화·차량 등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 |
| 5. | 교육용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 |
| 6. | 교육용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
| 7.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