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선학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ㆍ개정일 : 20240813)

제2조(재산의 관리)
정관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학교의 장이 관리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제4조 기본재산의 취득 이외 다음 사항도 시행 이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용토지의 지형변경에 관한 사항
3. 수목의 벌채에 관한 사항
4. 법인명의로 된 전화·차량 등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
5. 교육용실습시설 중 면세물품의 설치·폐기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
6. 교육용재산의 장기대여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