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14조(징계)
①
대학은 가해자에게 사안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책임자는 사안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 발생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