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13조(사고처리)
책임자는 인권침해 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책임자는 성적 가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사건 접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