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12조(보고)
①
책임자는 집단 활동 운영 사이에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소관 부서 및 학생지원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 내용은 사고경위, 현장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