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11조(국외활동)
책임자는 국외 활동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 및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야간통행·단독행동·단체이탈 자제 등 현지 안전행동 수칙 교육
2.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지 공관 또는 영사관 비상 연락처 안내
3. 활동 지역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접종 및 구급약 구비
4. 입국 후 건강 이상 시 검역소 또는 보건소 검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