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10조(의료시설)
책임자는 집단 활동 간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외 활동의 경우에는 진료 시설, 통역배치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발생, 법정감염병 등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체계는 선문건강센터에서 정한 보건안전가이드 수칙에 따른다.<개정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