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9조(집단 활동에 따른 교육실시 등)
①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하기 전과 활동 진행 사이에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주, 폭행(성희롱, 성추행 등 포함) 및 인권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2.
행사장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 제공
3.
비상연락망 체계 안내 및 교육
4.
그 밖에 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필요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