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8조(보험가입)
①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하는 경우에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배상)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존 보험으로 보상범위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별도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외 활동의 경우 여행자보험 등 추가 보험의 적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