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7조(교통수단점검 등)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육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버스 등 이동수단 관련 보험증권 및 차량보유 현황표 확인
2.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 차량 이용
3. 계약서상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 번호 일치 여부 확인
4. 승차정원 준수 및 안전벨트 착용
5. 운전자 음주 여부 확인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동수단 관련 보험 사항 확인
2.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3. 비상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대피로 확인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항공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 하여야 한다.
1. 탑승자 명단 확보 및 비상 연락체계 안내
2.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사전 확인
3. 비상시 행동 요령 및 구명 물품 사용법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