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집단활동 안전 운영 지침 (제ㆍ개정일 : 20240513)

제6조(숙박시설점검 등)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위한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점검 및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확인
2. 숙박시설(장소)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확인
3. 숙박시설 소재지에서 허가받은 숙박정원 준수
4. 숙박시설 계약 시 미등록 숙박업소, 무허가건축물 이용 금지
5. 숙박시설 내 소방시설 및 응급상황 대비 체계 확인